HOME > 2개국 연계유학> 일본에서의 아르바이트
   
 
 
 
 

1. 우선 일본 생활에 익숙해지고, 일본어를 공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중국에서 학습하는 동안 정규일본어 수업 외에 일본유학생들과 교류를 하면서 일본어와 일본문화 등을 최대한 많이 습득하는 분들은 아르바이트를 구하기도 쉽습니다. 입국 후 1개월 정도 지난 후 “자격외 활동허가”를 입국관리국에 신청합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2. 일본어를 할 수 있는 분은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쉽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는 기본적인 면접을 보기 때문에 일본어를 할 수 있는 분이 채용될 확률이 높습니다.


3. 모든 학생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학생이 1개월 후에 바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어 수준과 본인의 희망조건에 따라서 바로 찾을 수 있는 사람과 찾기가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4. 아르바이트 결정기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지만 그 아르바이트가 맞지 않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 경우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에서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르바이트가 정착하는 비율은 입국 후 1개월~2개월 후 80%~90% 정도입니다.


5.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을 때까지의 생활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을 때까지의 생활비는 본인이 준비를 해가셔야 합니다. 또한 시작해도 급료를 지불해주는 것은 1개월 후가 됩니다.


6. 아르바이트 종류와 시급

일의 종류로서는 이탈리안레스토랑, 맥도널드, 세븐일레븐, 접시닦기, 편의점 등 다양합니다. 평균 시급은 ¥800~¥1,000정도이며, 휴일과 야간에는 가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7. 아르바이트할 때 종사해서는 안되는 직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본의 법률 [풍속영업 등의 규제와 업무의 적절화에 관한 법률]로 규제된 직종과 점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2) 입국관리국에서 작성한 별지 [유학생, 취학생에게 교부되는 “자격외 활동허가서‘]의 뒷면에 기재되어 있는 항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상식적으로 학생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직종의 아르바이트는 하지 말고 잘 판단을 내릴 수 없는 경우는 반드시 학교의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8. 종사해서는 안되는 업종 몇 가지 예시

1) 술집에서 자신은 접객은 안하지만 주방에서 접시닦기를 하는 경우
2) 빠징꼬 등에서 접객을 하지는 않지만 청소만하는 경우도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자신이 접객하지 않더라도 길가에서 술집 등의 광고지를 배부하는 경우도 단속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9.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시간은?

1) 취학생비자인 경우는 1일 4시간 이내에 한하여 아르바이트가 허가됩니다.
2) 수업이 시작되기 직전이나 심야까지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수업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3) 만약 아르바이트를 위주로 일본에서 생활을 하신다면 추후에 비자의 연장 등이나 재입국허가 등에서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아르바이트는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절을 하셔야 합니다.


10. 아르바이트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의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만약 불법행위로 인하여 적발이 되면 현장에서 바로 입국관리국의 시설에 수용되게 됩니다.
2) 이후 조사완료 후에는 입국관리국으로부터 강제퇴거 및 강제출국을 당하게 됩니다.
3) 강제퇴거 후에는 앞으로 5년간은 일본에 입국을 할 수 없게 되며, 기존에 다니던 학교도 다닐 수 없고, 추후에 다시 취학이나 유학비자를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비자의 취득은 거의 불가능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