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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일본 생활에 익숙해지고, 일본어를 공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중국에서 학습하는 동안 정규일본어 수업 외에 일본유학생들과 교류를 하면서 일본어와 일본문화 등을 최대한 많이 습득하는 분들은 아르바이트를 구하기도 쉽습니다. 입국 후 1개월 정도 지난 후 “자격외 활동허가”를 입국관리국에 신청합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
2. 일본어를 할 수 있는 분은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쉽습니다.
|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는 기본적인 면접을 보기 때문에 일본어를 할 수 있는 분이 채용될 확률이 높습니다. |
3. 모든 학생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모든 학생이 1개월 후에 바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어 수준과 본인의 희망조건에 따라서 바로 찾을 수 있는 사람과 찾기가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
4. 아르바이트 결정기준
|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지만 그 아르바이트가 맞지 않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 경우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에서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르바이트가 정착하는 비율은 입국 후 1개월~2개월 후 80%~90% 정도입니다. |
5.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을 때까지의 생활비
|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을 때까지의 생활비는 본인이 준비를 해가셔야 합니다. 또한 시작해도 급료를 지불해주는 것은 1개월 후가 됩니다. |
6. 아르바이트 종류와 시급
| 일의 종류로서는 이탈리안레스토랑, 맥도널드, 세븐일레븐, 접시닦기, 편의점 등 다양합니다. 평균 시급은 ¥800~¥1,000정도이며, 휴일과 야간에는 가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7. 아르바이트할 때 종사해서는 안되는 직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본의 법률 [풍속영업 등의 규제와 업무의 적절화에 관한 법률]로 규제된 직종과 점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2) 입국관리국에서 작성한 별지 [유학생, 취학생에게 교부되는 “자격외 활동허가서‘]의 뒷면에 기재되어 있는 항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상식적으로 학생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직종의 아르바이트는 하지 말고 잘 판단을 내릴 수 없는 경우는 반드시 학교의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8. 종사해서는 안되는 업종 몇 가지 예시
1) 술집에서 자신은 접객은 안하지만 주방에서 접시닦기를 하는 경우
2) 빠징꼬 등에서 접객을 하지는 않지만 청소만하는 경우도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자신이 접객하지 않더라도 길가에서 술집 등의 광고지를 배부하는 경우도 단속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9.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시간은?
1) 취학생비자인 경우는 1일 4시간 이내에 한하여 아르바이트가 허가됩니다.
2) 수업이 시작되기 직전이나 심야까지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수업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3) 만약 아르바이트를 위주로 일본에서 생활을 하신다면 추후에 비자의 연장 등이나 재입국허가 등에서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아르바이트는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절을 하셔야 합니다. |
10. 아르바이트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의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만약 불법행위로 인하여 적발이 되면 현장에서 바로 입국관리국의 시설에 수용되게 됩니다.
2) 이후 조사완료 후에는 입국관리국으로부터 강제퇴거 및 강제출국을 당하게 됩니다.
3) 강제퇴거 후에는 앞으로 5년간은 일본에 입국을 할 수 없게 되며, 기존에 다니던 학교도 다닐 수 없고, 추후에 다시 취학이나 유학비자를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비자의 취득은 거의 불가능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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