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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지품
1) 이동은 자전거 위주로 하므로 우산과 비옷을 반드시 가지고 오십시오.
2) 수업으로 스포츠도 행해지기 때문에 실내용 운동화를 가지고 오십시오.
3) 사용하고 있는 약이 있으면 가지고 오십시오.
4) 중국어 수업을 위한 교재는 대학에서 지정되기 때문에 중국에서 사전에 구입해 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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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전거
| 시내의 이동은 주로 자전거입니다. 자전거는 입국 후 바로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
3. 기숙사에 관하여
| 기숙사는 학교에서 가까운 거리입니다. 사전에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
4. 기숙사비 지불방법
| - 최초 3개월치를 선납한 후에는 입주기숙사의 규정에 맞게 지불하기 바랍니다. |
5. 기숙사 관련 기타비용
(1) 입료금
기숙사 입실 시 기본설비를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2) 수도광열비
각방의 사용료는 각 방별로 지불합니다. 공동시설의 사용료는 사람 수로 나누어 지불합니다.
(3) 이불은 각자 구입하셔야 합니다. |
6. 기타
- 기숙사는 6개월 단위로 계약됩니다.
- 4월~9월 / 10월~3월
기숙사를 도중에 나가실 경우에는 남은 기숙사비를 납입하셔야 합니다.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는 7월 또는 1월말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7. 각 기숙사의 설명
| 출국 전에 일본 출국 오리엔테이션때 구체적으로 설명 드립니다. |

1. 외국인등록증
| 일본에 90일간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누구든지 간에 의무적으로 ‘외국인등록’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파트의 계약이 끝나 살 곳이 정해지면 구청에 가서 ‘외국인등록’이라고 표시된 창구에서 수속을 합니다. 이 수속은 입국 후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필요서류는 여권, 사진(3*4cm)입니다. 등록신청 후 ‘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받기까지 약 2주정도 걸립니다. 발급받고 분실했을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재교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사를 하여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비자의 자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변경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2. 국민건강보험가입
| 구청에서 외국인 등록이 끝나면, 같은 구청 내에서 국민건강보험의 수속을 합니다. 이것은 병이 났을 경우 치료비의 30%가 자기부담, 나머지 70%는 지방자치제가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12,000~16,000엔/년. |
3. 자격 외 활동 허가
| 물가가 비싼 일본 유학생활에서 공부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당한 아르바이트는 해볼만합니다. 일본인들은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의식이 강하므로 나이에 상관없이 시간이 되는대로 아르바이트로 생활비, 학비를 조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유학생들도 일본에 오면 음식점이나 커피숍에서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아르바이트는 반드시 ‘자격외 활동허가’를 얻어야 합법적으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생활비 등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한 것으로 학업에 지장이 없는 한 허가되는 것입니다. 일하기 전에 임금, 교통비, 세금 등 고용주와 잘 의논하여 일단 맡은 일은 책임을 지고 열심히 합니다. 한 번 허가를 받으면 아르바이트 장소가 바뀌어도 유효합니다. 또한 다음에 ‘재류기간 변경허가’를 신청할 때 ‘자격 외 활동 허가’와 함께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
[신청에 필요한 서류]
- 자격 외 활동 허가 신청서(입관 창구에 있습니다)
- 여권(제시)
- 외국인 등록증명서(제시)
4. 재입국허가
| 유학 중에 일시 귀국이나 해외여행으로 일본을 떠났다가 다시 입국해서 공부를 계속할 경우에는 출국 전에 반드시 재입국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반드시 학교에 신고를 하고 나가야 합니다. |
[신청에 필요한 서류]
- 재입국허가신청서(각 입국관리소에 비치)여권, 외국인등록증명서, 수수료(수입인지 ¥3,000)
- 동경입국관리국 : 지하철 大手역에서 하차 C-2출구에서 도보 1분 ☎03-3213-8111
5. 체류기간 연장
비자의 체류기간 만료일이 다가온 경우 6개월 또는 1년마다 체류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넘기면 불법체류자가 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수속기간은 [취학] 비자의 경우 체류기한의 20일전부터 기한만료일까지 가능합니다. 일본어 학교의 출석일수가 나쁘면 비자 연장이 안되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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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체류기간변경신청서(입국관리소에 비치) 신청이유서(형식임)신원보증서, 보증인의 납세, 재직증명서, 여권, 외국인 등록증명서
6. 우체국 계좌 개설하기
| 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이 지나야만 은행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도착 후부터 6개월 이전까지는 우체국에 계좌를 개설하면 됩니다. 단, 은행계좌를 개설하기 이전까지는 송금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으므로 처음 출국 시 최소한 6개월 정도의 생활비는 가지고 가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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